서울특별시립미술관의 부대시설 일부를 미술문화의 대중화 및 보급을 위한 교육, 미술자료 감상 등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행사 및 서울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술 문화의 진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미술문화의 보급.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등 행사
3) 미술문화와 관련된 행사, 학술회의, 국제회의 등
4)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5) 그 밖에 미술문화 발전을 위하여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미술관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술관 유지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상품 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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