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 근거
  • 전북대학교학칙 제60조(교과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장(복수전공)

    전북대학교 복수전공 이수 규정
  • 정의
  • 학생이 소속한 전공(학과)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것
  • 신청 및 선발
  • 신청 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평점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자

    - 휴학생 및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는 신청 자격이 없음

    - 제 2복수전공 신청은 현재 이수중인 제 1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학점을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편입생은 편입한 후 2개 학기(4학년 1학기에만 해당)를 이수한 평점평균 성적이 2.75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신청 대상학과

    간호학과, 의ㆍ치의ㆍ수의학과, 법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다만, 편입학전 전공과 동일유사한 전공으로는 복수전공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시기

    매 학기(1학기는 5월 중순, 2학기는 10월 중순)마다 홈페이지 오아시스(“교과과정→복수전공 신청”)에서 신청
  • 선발 인원

    일반 학위취득자를 위한 선발인원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선발학기마다 당해 연도 입학정원 100%이내에서 선발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발인원
    • 구분
    • 인원
    • 교직과정 학과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20%이내에서 선발
    • 사범대학 학과
    • 해당학년도 입학정원 100%이내에서 선발
  • 선발 원칙

    복수전공 학과 자체에서 정한 기준(취득학점 및 성적, 면접, 필기 또는 실기시험 등)
  • 복수전공 이수
  • 이수학점

    - 졸업학점은 변동 없이 잔여학점(일반선택)으로 이수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학수구분별 졸업이수학점 중 최소전공학점에 해당하는 학점을 반드시 이수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에 중복 편성된 과목의 경우,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에서 한번만 이수하며,

    주전공과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15학점 이내에서 중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해당학과(전공)의 교양필수 과목 이수는 권장 사항,

    - 복수전공 승인 전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과목을 이미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승인 후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

  • 중도포기 및 이수학점의 인정

    -복수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포털→오아시스 2.0→마이메뉴→학적관리→복수/부/연계전공 포기신청 클릭→ 복수전공학과 선택→ 포기신청 사유 선택→포기신청 버튼 클릭

    →복수전공 포기원 출력→복수/부/연계전공 소속 대학 행정실 제출→ 본전공 대학 행정실에서 학수구분 변경 신청서 작성 제출

    -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중도 포기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했을 경우

    별도로 신청(1학기에는 7월 초, 2학기에는 12월 초) 을 받아 부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이수의 인정

    복수전공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 심사(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등)에 합격하면 졸업 대상자로 인정하여 졸업증서와 학적부에 이를 표시하고

    본전공과 복수전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본 전공 학과로 졸업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 전공 학과의 졸업 및 학위 수여는 복수전공의 소정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