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휴학 : 질병,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지도교수 의견서,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 대학 내와 관련한 유학 (본교 국제교류부에서 승인)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통산횟수
대학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대학원 4학기 이내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일반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휴학일자 입력 방법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학기시작일자로 신청하여야 함.
(예) 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20. 9. 1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예) 2020. 2.19자 군입대시 2020. 2. 19로 입력